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성범죄

성범죄 취업제한 면제 | 태권도장 관장인데 성인 회원들과의 회식 뒤 강제추행으로 기소됐습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도장을 못 하게 된다는데, 재판에서 취업제한을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10-22 09:39

핵심 요약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대상이 되고 벌금형도 형의 선고라서 태권도장 같은 체육시설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어 그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성인 대상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재판에서 다투는 방법 | 취업제한 판단에서 볼 것


구분내용근거
대상성인 대상 성범죄 포함, 벌금형도 해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기간판결과 함께 최대 10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면제재범 위험성 현저히 낮음, 특별한 사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신상등록강제추행 벌금형도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성인 대상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재판에서 다투는 방법 | 제1 쟁점 — 성인 대상 사건도 취업제한 대상인지


 


취업제한 명령이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판결과 함께 내리는 명령을 말하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회식 자리에서 성인 회원을 추행한 혐의라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대표적인 관련기관으로 꼽혀 태권도장 운영 자체가 문제 됩니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재판에서 다투는 방법 | 제2 쟁점 — 벌금형도 명령의 대상이 되는 이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라도 형을 선고하는 것이어서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되는데, 이미 기소된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이제는 범행을 다툴지부터 정한 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명령의 면제와 형의 종류를 함께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범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죄 주장과 면제 주장을 어떤 순서로 낼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재판에서 다투는 방법 | 제3 쟁점 — 면제가 받아들여지는 사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범행이 성인 사이의 회식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났고 아동·청소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 오랜 기간 도장을 운영하며 문제가 없었다는 점, 재범 위험성 평가와 성인지 교육 이수 기록 같은 자료를 모아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장 운영이 유일한 생계라는 사정도 함께 정리하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재판에서 다투는 방법 | 실무 포인트


 


면제 여부는 판결 선고 때 함께 판단되므로 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모두 내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의 종류를 정할 때 참작될 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 판단에도 쓰이며,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취업제한 기간은 따로 정해지므로 판결문에서 명령의 유무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면제를 받지 못하면 항소에서 명령 부분을 다시 다투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재판에서 다투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수사 기록을 검토해 범행 경위를 정리하고, 도장 운영 기록과 학부모·회원들의 의견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모아 취업제한 면제 의견서를 준비하며, 추가 조사가 잡히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시설은 판결 직후 운영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 그 일정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대상입니다.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은 별개의 제도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이 형의 종류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면제가 받아들여지면 판결문에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적힙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관련 질문


 


· 성범죄 취업제한 PC방 | 지하철 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과 취업제한 3년이 확정됐는데, 제 이름으로 운영하던 PC방도 취업제한 기관에 들어가 그만둬야 하나요?


· 서초 성범죄 아동·청소년 취업제한 | 신상등록 후 어린이집·학원 강사 일자리 잃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범죄 무고 고소 시점 |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상대를 무고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