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이혼·가사

수원 가업 기여분 | 아버지가 수원에서 운영하던 정육점에서 15년 동안 월급 없이 일하며 매장을 두 곳으로 늘렸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동생들과 똑같이 나누자고 하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10-23 09:49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1008조의2는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더해 상속분을 정하도록 합니다.
15년간 대가 없이 가업에 종사해 매장을 늘린 사정은 통상의 도움을 넘는 특별한 기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아버지가 운영하던 정육점에서 15년 동안 월급 없이 일하며 가게를 키운 장남이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 | 가업 기여분 주장에서 정리할 것


구분내용근거
기여분 요건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민법 제1008조의2
절차협의, 안 되면 분할 청구와 함께민법 제1013조
특별수익형제의 생전 증여 반영민법 제1008조
법정상속분같은 순위 상속인 균등민법 제1009조

 


아버지가 운영하던 정육점에서 15년 동안 월급 없이 일하며 가게를 키운 장남이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 | 제1 쟁점 — 무급 근무가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는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 몫을 먼저 떼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법원은 가족으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정도의 도움은 기여분으로 보지 않고 그 수준을 넘어 재산의 형성에 직접 보탬이 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 매장 운영을 사실상 맡아 두 번째 매장을 여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장부와 거래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며 생활비를 받았다면 그 부분이 대가로 평가될 수 있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정육점에서 15년 동안 월급 없이 일하며 가게를 키운 장남이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 | 제2 쟁점 — 기여분을 정하는 절차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기여분도 먼저 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되는데, 기여분만 따로 떼어 청구하거나 동생들이 낸 다른 청구에서 방어 수단으로만 꺼내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절차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된 몫을 뺀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정육점에서 15년 동안 월급 없이 일하며 가게를 키운 장남이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 | 제3 쟁점 — 동생들이 받은 증여와의 관계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재산을 상속분 계산에 넣도록 정하고 있어, 아버지가 생전에 동생들에게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했다면 그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각자의 구체적인 몫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자녀들은 모두 1순위 상속인이고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 사이에 균등하므로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 기여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면 배우자의 상속분도 함께 계산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정육점에서 15년 동안 월급 없이 일하며 가게를 키운 장남이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 | 실무 포인트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매장의 사업자 등록과 매출 장부, 거래처와 주고받은 발주 기록, 두 번째 매장을 열 때의 계약서와 대출 서류, 그리고 본인 명의로 받은 급여가 없었다는 통장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좋고, 단골 고객이나 거래처 사장의 진술서도 매장을 실제로 누가 운영했는지 보여 주는 데 유용하며, 협의 단계에서는 감정보다 숫자로 기여를 설명하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게 건물과 영업권을 어떻게 나눌지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정육점에서 15년 동안 월급 없이 일하며 가게를 키운 장남이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상속전문 변호사는 장부와 거래 기록을 정리해 매장의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를 금액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만들고, 동생들의 특별수익까지 반영한 분할안을 제시해 협의를 이끌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원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업을 이어 갈 계획이 있다면 그에 맞는 분할 방식도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을 모시고 산 것만으로도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A. 함께 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합니다. 간병 기간과 비용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기여분을 공제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13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000조


 


관련 질문


 


· Q. 재산분할 기여도 | 소득이 없었는데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Q. 재산분할 기준 | 전업주부였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대전 분양권 재산분할 | 결혼 6년 차에 남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 있고 계약금은 함께 모은 돈으로 냈으며 중도금은 대출인데 이혼하면 분양권도 나눌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