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형사

주차 경고 스티커 재물손괴 | 아파트 지정 주차구역에 매일 차를 대는 외부 차량 앞유리에 잘 떨어지지 않는 경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차주가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처벌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10-23 09:49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는 물건을 부수지 않더라도 그 효용을 해하면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쉽게 떼어지지 않는 스티커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렸다면 앞유리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제거 비용 배상과 사과로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처분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세 답변

아파트 지정 주차구역에 상습 주차하는 외부 차량 앞유리에 강력 접착 경고 스티커를 붙인 입주민이 재물손괴 고소를 예고받은 상황 | 주차 경고 스티커 사건의 판단 요소


구분판단 요소근거
성립 여부제거의 어려움, 시야 방해 정도형법 제366조
정당성관리사무소 절차를 따른 행동인지형법 제20조
처분우발성, 배상, 초범 여부형사소송법 제247조
배상제거·세차 비용민법 제750조

 


아파트 지정 주차구역에 상습 주차하는 외부 차량 앞유리에 강력 접착 경고 스티커를 붙인 입주민이 재물손괴 고소를 예고받은 상황 | 제1 쟁점 — 스티커가 앞유리의 효용을 해쳤는지


 


재물손괴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본래 쓰임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법원은 물리적으로 깨뜨린 경우뿐 아니라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접착물을 붙여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해 왔으므로, 손으로 쉽게 떼어지는 종이 안내문과 운전석 쪽 시야를 덮는 강력 접착 스티커는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인 위치와 크기, 제거에 걸린 시간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아파트 지정 주차구역에 상습 주차하는 외부 차량 앞유리에 강력 접착 경고 스티커를 붙인 입주민이 재물손괴 고소를 예고받은 상황 | 제2 쟁점 — 주차 질서를 지키려 한 행동이라는 주장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외부 차량이 지정 구역을 반복해 차지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입주민 개인이 쉽게 떼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붙이는 행동까지 정당해지기는 어렵고, 관리사무소가 정한 안내 절차에 따라 떼어 내기 쉬운 경고장을 붙였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당시 관리규약과 관리사무소의 안내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차량에 몇 차례 붙였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아파트 지정 주차구역에 상습 주차하는 외부 차량 앞유리에 강력 접착 경고 스티커를 붙인 입주민이 재물손괴 고소를 예고받은 상황 | 제3 쟁점 —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효과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지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 주차 분쟁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고 처음 입건된 사건이며 차주에게 제거 비용과 세차 비용을 배상하고 사과했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여지가 크고, 손상이 남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처분은 더 가벼워집니다.


 


차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면 실제 비용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아파트 지정 주차구역에 상습 주차하는 외부 차량 앞유리에 강력 접착 경고 스티커를 붙인 입주민이 재물손괴 고소를 예고받은 상황 | 실무 포인트


 


스티커를 붙이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즉 외부 차량이 지정 구역에 주차한 날짜별 사진과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은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좋고, 차주와의 연락은 감정이 섞이기 쉬우므로 관리사무소나 변호인을 통해 제거 비용의 영수증을 받아 배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차주의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 문제로 따로 정리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의 주차 단속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파트 지정 주차구역에 상습 주차하는 외부 차량 앞유리에 강력 접착 경고 스티커를 붙인 입주민이 재물손괴 고소를 예고받은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스티커의 종류와 부착 위치, 제거 과정의 자료를 검토해 효용을 해한 정도를 다투고, 차주와의 배상과 사과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 합의서를 받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차 분쟁의 경위를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송치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이 경고장을 와이퍼에 끼워 둔 것도 재물손괴인가요?


A. 쉽게 뺄 수 있는 종이 경고장은 차량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에 흠집을 남겼다면 형법 제366조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차주가 무단 주차를 했는데 제가 배상까지 해야 하나요?


A. 무단 주차는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나 민원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스티커로 생긴 손해는 따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문제를 나눠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 형사고발 |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이 형사고발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재물손괴 처벌 변호사 |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쉈다면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 사기 고소 변호사 |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돈을 갚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