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형사

접촉사고 장기 입원 보험사기 | 신호 대기 중 뒤차에 가볍게 받힌 뒤 한방병원에 4주 입원하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과다 입원이라며 보험사기로 고발했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받??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0-24 14:20

핵심 요약 답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의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로 아팠다면 입원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고, 필요 이상 입원을 꾸몄는지가 핵심입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면 형법 제51조의 정상으로 반영돼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상세 답변

가벼운 후방 추돌 뒤 한방병원에 4주 입원하고 보험금을 받았다가 보험사의 과다 입원 조사와 보험사기 고발을 받은 운전자의 처벌 수위 문의 | 과다 입원 보험사기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보험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상습범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미수청구 뒤 받기 전 적발도 처벌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
반환과다 부분의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가벼운 후방 추돌 뒤 한방병원에 4주 입원하고 보험금을 받았다가 보험사의 과다 입원 조사와 보험사기 고발을 받은 운전자의 처벌 수위 문의 | 제1 쟁점 — 과다 입원이 보험사기가 되는 기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실제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의사의 판단으로 입원했다면 기간이 다소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지만, 입원 중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며 출근했거나 통증을 부풀려 말해 입원을 늘린 사정이 드러나면 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진료기록과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을 함께 맞춰 봅니다.


 


가벼운 후방 추돌 뒤 한방병원에 4주 입원하고 보험금을 받았다가 보험사의 과다 입원 조사와 보험사기 고발을 받은 운전자의 처벌 수위 문의 | 제2 쟁점 — 처벌 수위를 가르는 사정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고, 같은 방식의 입원이 여러 번 반복됐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상습범으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받기 전에 들통났다면 제12조의 미수범으로도 처벌되지만, 처음 문제 된 사건이고 금액이 수백만 원에 그치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나 브로커와 짜고 입원한 사건은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가벼운 후방 추돌 뒤 한방병원에 4주 입원하고 보험금을 받았다가 보험사의 과다 입원 조사와 보험사기 고발을 받은 운전자의 처벌 수위 문의 | 제3 쟁점 —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는 문제


 


보험사기로 판단된 부분의 보험금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받게 되는데, 실제 치료가 필요했던 기간의 치료비까지 모두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 소견과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필요했던 입원 기간을 먼저 정리하고, 그 기간을 넘는 부분과 합의금 중 과다한 부분을 나눠 반환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환을 마친 시점은 처분 의견서에 반드시 담깁니다.


 


가벼운 후방 추돌 뒤 한방병원에 4주 입원하고 보험금을 받았다가 보험사의 과다 입원 조사와 보험사기 고발을 받은 운전자의 처벌 수위 문의 | 실무 포인트


 


고발장을 받았다면 입원 당시 진료기록과 영상 검사 결과, 입원 중 외출 기록을 먼저 확보해 실제 증상과 입원의 필요성을 정리해야 하고, 조사에서는 외출한 날과 이유를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과 다른 해명은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는 입원 결정이 본인의 요구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가벼운 후방 추돌 뒤 한방병원에 4주 입원하고 보험금을 받았다가 보험사의 과다 입원 조사와 보험사기 고발을 받은 운전자의 처벌 수위 문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진료기록과 보험사의 조사 자료를 대조해 필요했던 입원과 다툴 여지가 있는 기간을 나누고,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며, 보험사와 반환 범위를 협의한 뒤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염두에 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반환 협의와 수사 대응을 한 흐름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방병원이 입원을 권해서 했는데도 제 책임인가요?


A. 의사의 권유로 입원했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입원 중 출근이나 외박이 잦았다면 그 부분은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Q. 보험금을 돌려주면 고발이 취소되나요?


A. 보험사가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환은 처분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민법 제741조


 


관련 질문


 


· 성폭력 피해자 | 합의금을 받았는데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면?


· 의정부 경찰 출석요구 연기 | 거래처와의 대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해 의정부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해외 출장 때문에 두 번 날짜를 미뤘다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도 있나요?


· 목포 보험사기 변호사 | 목포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