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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중학생 폭행 치료비 부모 배상 | 중2 아들이 하굣길에 친구와 다투다 주먹으로 코뼈를 부러뜨려 상대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저에게 달라고 한다면, 부모가 대신 배상해야 하고 아이의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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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0-25 14:30

핵심 요약 답변

책임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의 가해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합니다.
중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손해가 이어지면 민법 제750조로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배상과 사과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상세 답변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하굣길에 친구를 때려 코뼈가 부러진 뒤 상대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모에게 청구하고 소년보호사건까지 걱정하는 상황 | 자녀 폭행 배상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감독자 책임책임능력 없는 자녀의 가해민법 제755조
부모의 직접 책임감독 소홀과 손해의 연결민법 제750조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민법 제751조
보호처분1호부터 10호까지소년법 제32조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하굣길에 친구를 때려 코뼈가 부러진 뒤 상대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모에게 청구하고 소년보호사건까지 걱정하는 상황 | 제1 쟁점 —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는 두 가지 경로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중학생 나이의 청소년에게는 대체로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 능력이 있다고 보므로 그 경우 아이 본인이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지고, 부모는 평소 폭력적인 행동을 알면서도 지도하지 않은 것처럼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손해와 이어져 있을 때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함께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능력이란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낳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하굣길에 친구를 때려 코뼈가 부러진 뒤 상대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모에게 청구하고 소년보호사건까지 걱정하는 상황 | 제2 쟁점 — 배상 범위와 청구 기한


 


배상 범위에는 코뼈 골절의 수술비와 통원 치료비, 보호자가 간병을 위해 쓴 비용 같은 재산적 손해와 함께 민법 제751조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고, 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함께 몸싸움을 벌였다면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피해자 측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지만 미성년자 사건은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해 합의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하굣길에 친구를 때려 코뼈가 부러진 뒤 상대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모에게 청구하고 소년보호사건까지 걱정하는 상황 | 제3 쟁점 — 소년보호사건에 미치는 영향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이 친구를 다치게 하면 상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뒤 소년법 제4조의 범죄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의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가운데 무엇을 정할지 판단할 때 피해 회복 여부와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중요하게 보므로, 부모가 치료비를 배상하고 아이와 함께 진심으로 사과한 사정은 보호자 감호 위탁 같은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 절차 없이 소년부에서 바로 다뤄집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하굣길에 친구를 때려 코뼈가 부러진 뒤 상대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모에게 청구하고 소년보호사건까지 걱정하는 상황 | 실무 포인트


 


상대 부모와 처음 만날 때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다친 아이의 상태를 먼저 묻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받아 배상 범위를 정리한 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방법,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담아야 하며, 학교에서 학교폭력 심의가 따로 열린다면 그 결과도 소년부에 참고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어떤 지도를 시작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하굣길에 친구를 때려 코뼈가 부러진 뒤 상대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모에게 청구하고 소년보호사건까지 걱정하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진단서와 치료 계획을 검토해 합리적인 배상액을 산정하고, 상대 부모와의 합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대리인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합의서와 사과문, 가정 지도 계획을 정리해 수사 단계와 소년부 심리에서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배상과 소년 절차를 따로 대응하면 같은 사실을 두 번 설명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에게 돈이 없는데 결국 부모가 내야 하나요?


A. 책임이 아이에게 있더라도 실제 배상은 부모가 대신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의 감독 책임까지 인정되면 부모에게 직접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소년부 송치를 막을 수 있나요?


A. 상해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아 송치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합의는 송치 뒤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5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관련 질문


 


· 소년 사건 부모 배상 |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친구와 다투다 코뼈를 다치게 해 소년부로 송치됐는데 부모가 치료비를 물어 주고 합의하면 아이 처분에 도움이 되나요?


· 소년보호처분 변호사 |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소년 보호처분 중 재범 |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1년째 지내던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와 다투다 또 입건됐는데 기존 처분은 어떻게 되고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