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부양 문제 및 재산증여 문제로 인한 존속 폭행, 특수 상해 사건 불기소처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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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의자 A(의뢰인)는 피해자1 김00의 자녀이고, 피해자2 김00(고소인1)의 여동생이고, 피해자3 김00(고소인2)은 피의자의 올케 관계에 있는 자로, 2017. 8. 2. 시간불상경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피해자2 김00의 아파트에서 피해자1 김00의 부양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1 김00이 피해자2 김00에게 가려는 것을 막고자 피해자1 김00의 양 쪽 손목 부위를 꽉 쥐어 동 부위 손목부위의 피하출혈(멍)이 생기게 하는 등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존속폭행), 2018. 12.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피해자1 김00의 아파트에서 피해자3 김00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오른손에 식칼을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3 김00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특수상해)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①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노모의 부양문제 및 노모의 재산증여의 문제 등으로 형제간의 다툼이 심했던 의뢰인의 사정과 피해자2, 3의 특수한 상황에 집중하여 고소인들이 무리한 내용의 고소를 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적극 변론하고, ② 피해자2 김00에 대한 범행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의뢰인과 피해자2 김00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쌍방폭행이 이루어진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③ 피해자3 김00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본 사건이 무관함을 적극 주장하고, 피해자3 김00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2, 3은 무리한 고소 사실에 관해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