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진행만으로 보증금 전액반환 임대차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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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만료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하였습니다.
퇴거 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확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확약서 내용에 따라 1차 상환일에 보증금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2차 상환일자를 일방적으로 미루었기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KB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통보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무법인KB가 임대인과 소통을 하며 2차 상환일에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함에 따라 임대인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며, 내용증명만으로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