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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착오 취소를 청구한 50대 부부가 집을 짓겠다고 알린 기록으로 대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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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10-22 09:44

사건의 개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산 땅의 대부분이 도로 예정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토지 매매 착오 취소를 청구한 50대 부부가 매매대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매도인은 자신도 도로 계획을 몰랐고 확인은 사는 사람의 몫이었다며 대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 부부가 계약 전에 집을 짓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알렸다는 기록으로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를 인정받았습니다.

토지 매매 착오 취소를 청구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 부부는 은퇴 뒤 전원생활을 하려고 몇 년 동안 땅을 알아보다 지인의 소개로 마을 입구의 밭 600제곱미터를 1억 2천만 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 땅의 대부분이 도로 예정지라는 사실을 모른 것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 집을 짓겠다는 목적을 매도인에게 알렸는지

✔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는지

 

계약 전 부부는 매도인을 두 번 만나 이 땅에 집을 지어 살 계획이라고 말했고, 매도인은 마을에 새로 집을 짓는 사람이 많다며 전기와 수도를 끌어오는 방법까지 알려 주었으며, 이 대화의 일부는 부부가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잔금까지 치른 뒤 건축 설계를 맡기자 설계사무소는 땅의 약 70%가 몇 년 전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에 들어가 있어 그 부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알려 주었고, 남은 땅만으로는 원하던 크기의 집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매도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지만 매도인은 자신도 도로 계획을 몰랐고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는 것은 사는 사람의 몫이었다며 대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노후 자금 대부분을 땅값으로 쓴 부부는 매도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토지 매매 착오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매도인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부부가 무엇을 목적으로 땅을 샀고 그 목적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착오 취소의 법리 정리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목적이 매도인에게 표시되었다는 점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매도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착오 취소가 막히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목적을 알린 기록의 정리

 

부부가 매도인에게 보낸 문자 가운데 집을 지을 계획과 전기와 수도 연결을 묻는 내용, 매도인이 마을의 다른 신축 사례를 알려 준 답장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소개한 지인의 진술서로 계약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오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문자는 계약일보다 한 달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착오가 중요하다는 증명

 

설계사무소의 검토 의견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근거로 땅의 70%에 건물을 지을 수 없어 남은 면적으로는 일반적인 단독주택도 짓기 어렵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주었고, 이런 사정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가격에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변 거래 사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도로 부지의 시세는 밭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주장

 

매도인은 부부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부부가 일반인이었고 매도인이 오히려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했으며 중개인 없이 지인 소개로 계약해 확인을 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실이 있더라도 중대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마을의 다른 매수인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했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취소 기간과 반환 범위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착오를 안 날부터 두 달 만에 내용증명으로 취소의 뜻을 밝힌 점을 확인했고, 취소로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따라 매도인은 대금을, 부부는 땅을 서로 돌려주어야 하며 민법 제748조에 따라 반환 범위가 정해진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부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서로 돌려줄 의무의 정리

 

대금 반환과 등기 말소를 함께 이행하도록 청구 취지를 구성해 한쪽만 먼저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소송 중 매도인이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전 조치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판결 뒤 실제 반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토지 매매 착오 취소 사건의 결론

법원은 부부가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산다는 목적이 매도인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고 땅의 대부분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점은 중요 부분의 착오이며 부부에게 중대한 과실도 없다고 보아, 매도인이 등기 말소와 동시에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계약 한 달 전부터 집을 짓겠다는 목적을 알린 문자

• 땅의 70%가 도로 부지라는 설계사무소의 검토

• 착오를 안 지 두 달 만에 밝힌 취소의 뜻

 

땅을 사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을 상대에게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토지이용계획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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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