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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앞 쌍방폭행 고소를 당한 30대 회사원이 방어 행위였음을 밝혀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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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10-22 09:45

사건의 개요

주점 앞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게 멱살을 잡혀 뿌리치며 한 번 밀쳤다가 주점 앞 쌍방폭행 고소를 당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밀려 넘어지며 손바닥을 다쳤다며 형법 제260조의 폭행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두 사람을 모두 입건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주점 앞 영상과 일행의 진술로 의뢰인의 행동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주점 앞 쌍방폭행 고소가 들어오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금요일 밤 회사 동료 두 명과 저녁을 먹고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이 따라 나와 어깨를 부딪쳤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 먼저 멱살을 잡힌 상황에서 뿌리치며 민 행동이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

✔ 밀친 힘의 정도가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 상대가 넘어져 다친 결과를 의뢰인의 폭행 탓으로 볼 수 있는지

 

의뢰인이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남성은 욕설을 하며 의뢰인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주점 벽 쪽으로 밀어붙였고, 의뢰인은 숨이 막혀 남성의 손목을 잡아 떼어 내려다 잘 되지 않자 양손으로 남성의 가슴을 한 번 밀어냈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뒤로 몇 걸음 물러나다 보도블록 턱에 걸려 넘어졌고 손바닥이 쓸려 피가 났으며, 주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몸싸움을 했다는 말을 듣고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며칠 뒤 남성은 의뢰인이 갑자기 자신을 밀쳐 넘어뜨렸다며 고소장을 내면서 손바닥 찰과상에 대한 진단서를 함께 제출했는데, 고소장에는 남성이 먼저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를 당한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크게 당황했고, 상대가 다친 결과 때문에 혐의가 상해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주점 앞 쌍방폭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를 영상으로 확정하고, 그다음 의뢰인의 행동이 그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순서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주점 앞 영상의 확보

 

사건 다음 날 주점과 옆 편의점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증거 확보를 요청해 두 대의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으며, 남성이 먼저 따라 나와 멱살을 잡고 의뢰인을 벽 쪽으로 밀어붙인 장면과 의뢰인이 손목을 떼어 내려다 한 번 밀어낸 장면을 초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은 고소장에 빠진 앞부분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일행과 직원의 진술 정리

 

함께 있던 동료 두 명과 주점 직원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 의뢰인이 시비를 피하려고 자리를 옮기려 했다는 점, 남성이 욕설을 하며 먼저 손을 댔다는 점을 각자의 기억대로 진술서로 정리했고, 세 사람의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진술서는 각자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 작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정당방위의 법리 정리

 

형법 제21조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고, 멱살을 잡혀 숨이 막히는 상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며 한 번 밀어낸 것은 그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넘어진 남성을 더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친 결과에 대한 반박

 

남성이 넘어지며 생긴 손바닥 찰과상은 술에 취해 보도블록 턱에 걸린 탓이 크고 의뢰인이 넘어뜨리려는 뜻으로 민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영상 속 거리와 남성의 걸음으로 보여 주었으며, 혐의를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바꿀 사정이 없다는 점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진단서의 상처 부위와 영상 속 넘어지는 자세가 맞아떨어진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동행과 진술 정리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의뢰인이 감정적인 표현 없이 멱살을 잡힌 순간부터 밀어낸 순간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영상과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맞고소와 합의 요구의 정리

 

의뢰인은 남성을 맞고소할지 고민했지만 사건의 쟁점이 흐려질 수 있어 먼저 의뢰인의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하기로 했고,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해 왔을 때도 방어 행위에 대해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정리해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대응은 결론이 난 뒤 따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점 앞 쌍방폭행 사건의 결론

경찰은 영상과 진술에 비추어 의뢰인이 먼저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한 번 밀어낸 것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멱살을 잡힌 장면부터 담긴 주점 앞 영상

• 영상과 어긋나지 않는 일행과 직원의 진술

• 넘어진 상대를 더 공격하지 않은 의뢰인의 행동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더라도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가 영상으로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주변 영상을 보존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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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