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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제지 폭행 고소 사건에서 고2 학생이 복도 CCTV로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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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0-24 14:22

사건의 개요

점심시간 복도에서 싸우던 같은 반 친구 두 명을 떼어 놓다가 싸움 제지 폭행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함께 받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벽 쪽으로 밀려 넘어진 친구의 부모는 의뢰인도 싸움에 가담했다며 형법 제260조의 폭행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복도 CCTV와 목격 학생들의 진술로 의뢰인의 행동이 싸움을 멈추게 하려는 제지였다는 점을 밝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싸움 제지 폭행 고소가 접수된 경위

의뢰인은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점심시간에 교실 앞 복도에서 같은 반 친구 두 명이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그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 싸움을 떼어 놓으려고 친구를 민 행동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 제지 과정에서 친구가 넘어져 다친 결과를 어떻게 볼지

✔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 수사에서 같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의뢰인은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창문 쪽으로 밀어붙이며 주먹을 드는 것을 보고 두 사람 사이에 몸을 넣은 뒤, 주먹을 든 친구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반대편 벽 쪽으로 밀어 떼어 놓았는데, 그 친구가 뒤로 밀리면서 발이 엉켜 넘어졌고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곧이어 생활지도 교사가 와서 세 학생을 상담실로 데려갔고, 싸움을 한 두 학생은 서로 상대가 먼저 때렸다며 다퉜으며, 넘어진 친구는 의뢰인이 상대편을 들어 자신을 밀쳤다고 말했는데, 의뢰인은 두 친구 어느 쪽과도 따로 갈등이 없던 사이였습니다.

 

며칠 뒤 넘어진 친구의 부모는 의뢰인도 싸움에 함께한 가해자라며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폭행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의뢰인은 싸움을 말린 일로 가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아이가 친구들의 싸움을 멈추려 했을 뿐이라고 믿었지만 친구가 다친 것은 사실이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고, 경찰 출석을 열흘 앞두고 법무법인 KB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싸움 제지 폭행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친구를 민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되, 그 행동이 누구를 향했고 무엇을 막으려 했는지를 영상과 목격자의 기억으로 다시 세워 정당행위의 요건을 하나씩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정당행위의 요건 정리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지,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지,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를 따지므로, 의뢰인이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들어갔다는 동기와 어깨를 잡아 떼어 놓은 방법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사건의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친구가 다친 사실을 먼저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복도 CCTV 확보

 

학교에 요청해 복도 CCTV 영상을 보존하게 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아 열람한 결과, 의뢰인이 두 친구 사이에 들어간 시점은 한 친구가 주먹을 든 직후였고, 의뢰인의 두 손은 주먹을 쥐지 않은 채 친구의 어깨를 잡고 있었으며, 친구를 민 뒤에는 곧바로 손을 떼고 다른 친구 쪽을 막아서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의 시각을 초 단위로 적어 진술과 맞춰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목격 학생들의 진술

 

당시 복도에 있던 학생 세 명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뢰인이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사이에 들어갔다는 내용과 의뢰인이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때린 적이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서로 받았고, 생활지도 교사에게서도 상담실에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말리려 했다고 설명했다는 기록을 확인받았습니다.

 

학생들의 기억은 영상의 순서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경찰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는 보호자와 함께 출석했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의뢰인이 싸움을 본 순간부터 친구를 떼어 놓은 동작, 친구가 넘어진 뒤 손을 내밀어 일으키려 한 행동까지 기억나는 대로 차분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친구를 민 힘의 세기나 방향처럼 기억이 흐린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영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사 뒤에는 진술 내용을 다시 읽고 고칠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폭력 심의 대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나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의뢰인의 행동은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멈추려는 것이었으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냈고, 다친 친구에게는 담임교사를 통해 넘어지게 한 데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했으며, 심의 과정에서도 경찰에서 한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친 친구를 탓하는 표현은 의견서에 한 줄도 넣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송치 의견서 제출

 

경찰에는 CCTV 장면을 시각 순으로 정리한 표와 목격 학생들의 확인서, 생활지도 교사의 확인을 묶어 의뢰인의 행동이 싸움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제지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구하면서 의뢰인이 다친 친구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견서 첫머리에는 친구가 다친 결과에 대한 유감을 먼저 적었습니다.

싸움 제지 폭행 고소 사건의 결론

경찰은 의뢰인이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친구를 떼어 놓은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죄가안됨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학교폭력 심의에서도 조치없음으로 사안이 정리됐습니다.

 

• 주먹을 든 직후 사이에 들어간 장면이 담긴 복도 CCTV

• 말리려 했다는 목격 학생들과 교사의 확인

• 어느 쪽과도 갈등이 없던 관계와 곧바로 손을 뗀 행동

 

싸움을 말리는 행동도 상대가 다치면 폭행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학교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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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0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