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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승소로 부당하게 지연된 잔금을 회수한 사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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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6-07-28 09:5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8,600만원짜리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는데도 발주자가 마감 하자를 이유로 잔금 3,400만원 전부를 막았고, 감정에서 하자는 210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사실관계

공사가 계약대로 끝났는지와,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부를 막을 수 있는지가 갈린 지점이었습니다.

 

✔ 공사가 계약 범위대로 완료되었는지

✔ 하자의 정도가 잔금 전부의 지급을 막을 수준인지

✔ 하자보수비를 잔금에서 얼마나 공제할 것인지

 

의뢰인은 직원 여섯 명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합니다. 상가 한 층을 고치는 8,600만원짜리 공사를 맡아 11주 만에 마쳤고, 계약대로 계약금과 중도금 5,200만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준공 뒤 발주자는 걸레받이와 도장 마감 몇 곳을 지적하며 잔금 3,400만원 전부의 지급을 미뤘습니다. 지적한 곳은 일곱 군데였고, 그중 다섯은 재시공이 아니라 손보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을 어렵게 만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넉 달이 밀리는 동안 직원 급여가 먼저 밀렸고, 자재값 결제일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이미 나간 뒤였고 다음 현장의 착수금도 묶여 있어, 잔금이 넉 달 밀리는 사이 직원 급여를 미루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먼저 꺼낸 것은 현장에 다시 들어가 자재를 걷어 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조치는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되어 의뢰인이 다투는 자리에 서게 되므로, 먼저 그것부터 말렸습니다.

 

대신 현장에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기성 확인서와 자재 반입 내역, 준공 전후로 찍어 둔 사진 140여 장을 날짜순으로 붙이자 무엇이 계약 범위 안이고 무엇이 뒤에 추가된 요구인지가 한 줄로 드러났습니다.

하자 감정 대응과 대금 산정

법무법인 KB는 감정으로 하자의 크기를 숫자로 고정하고, 그 숫자와 잔금의 관계를 조문에 맞춰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약 범위와 기성의 확정

 

계약서와 기성 확인서, 자재 반입 내역을 대조해 공사가 계약 범위대로 끝났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발주자가 뒤에 요구한 두 항목은 계약서에 없던 것이라, 그 사실을 견적서 원본과 나란히 놓아 보였습니다.

 

민법 제665조는 보수를 일을 마친 뒤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완료 여부가 정해지면 지급 시점도 함께 정해집니다.

 

민법 제664조가 정한 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을 맞바꾸는 구조여서, 무엇을 어디까지 하기로 했는지가 계약서에 적힌 대로 확인되면 나머지 다툼은 대개 그 안에서 정리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하자의 크기를 감정으로 고정

 

법원 감정 절차에 함께 대응해 지적된 일곱 곳의 보수비가 210만원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사대금의 2.4퍼센트로, 넉 달을 끌어온 것치고는 크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8,600만원짜리 공사에서 210만원이라는 숫자는 잔금 3,400만원 전부를 막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그 자리에서 보였습니다.

 

감정 항목은 이쪽에서 먼저 특정했는데,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맡기면 다투지 않던 부분까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지적된 일곱 곳 가운데 다섯 곳은 재시공이 아니라 손보면 되는 정도라는 판정이 함께 나왔고, 그 구분이 금액의 크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제와 동시이행의 정리

 

민법 제667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정하고 있어, 하자가 있으면 그 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전부를 막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구는 잔금 3,400만원에서 210만원을 스스로 덜어 낸 금액으로 다시 짰습니다.

 

덜어 낼 것은 먼저 덜어 내, 다투는 자리를 남은 금액 하나로 좁혔습니다.

 

다투는 자리를 하나로 좁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 사건에서는 잔금의 지급 여부가 아니라 공제할 금액이 얼마인가 하나만 남았고 그 답은 이미 감정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승소 판결

법원은 공사가 계약대로 완료됐고 하자는 210만원 수준이라고 보아 그 금액만 공제한 잔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기성 확인서와 사진 140여 장으로 완료가 확인된 점

• 감정에서 하자 보수비가 210만원으로 정해진 점

• 덜어 낼 금액을 이쪽에서 먼저 공제해 청구한 점

 

공사대금 분쟁에서 가장 흔한 그림은 작은 하자로 잔금 전부가 막히는 것입니다. 8,600만원짜리 공사에서 210만원이 나왔다면 그 210만원을 공제할 일이지 3,400만원을 막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크기를 숫자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양쪽 다 '경미하다'와 '심각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게 되고, 그 말싸움은 몇 달을 잡아먹으면서도 정작 얼마를 빼고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서로의 감정만 쌓아 올리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만든 것은 감정 한 건과 사진 140여 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준공 전후로 현장을 찍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이 막혔다고 현장에 다시 들어가 자재를 걷어 오시면 곤란합니다. 받을 돈을 다투던 자리에서 졸지에 다투어지는 자리로 옮겨 앉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채권자대위 청구에서 요건을 먼저 세우고 상대의 권리를 조사해 회수한 사례

· 채권압류 추심 사건에서 거래처를 특정해 미수금을 회수한 사례

· 사용자책임 청구 사건에서 업무 관련성을 자료로 세워 배상을 받아낸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