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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추가공사대금 청구에서 지시 경위를 정리해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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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6-07-29 15:24

사건의 개요

추가공사대금 청구에서 최초 도면·내역서와 현장 대화, 변경 전후 사진을 함께 정리해 추가 작업의 지시와 수행 범위를 확인받아 조정 성립으로 대금을 정리했습니다. 수행 사실보다 계약 범위를 먼저 확정한 접근이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중 늘어난 작업의 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에 이르렀습니다.

 

✔ 추가 작업이 계약 범위 밖이었는지

✔ 도급인의 지시가 있었는지

✔ 대금 청구 시기가 언제인지

 

최초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가 도면과 내역서로 특정되어 있었는데, 공사 중 도급인이 벽체 위치 변경과 배관 이설을 요청했고 그 요청은 현장에서 구두로 이루어져 별도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요청 사항을 그날그날 현장 메신저 대화로 확인받았고 그 대화에는 변경 내용과 도급인의 승인 표현이 남아 있었으며, 변경 전후의 현장 사진도 날짜별로 촬영해 두었고 추가 작업으로 공기는 12일 늘어났습니다.

 

도급인은 준공 후 추가 대금을 '서비스로 알았다'며 지급을 거절했지만, 의뢰인은 준공 직후 추가 내역과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했고 도급인은 그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으며, 잔금 중 일부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하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추가 작업에 투입된 자재의 구매 영수증이 날짜별로 남아 있었고 현장에 상주한 작업자의 출역 기록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으며, 도급인은 준공검사 시 변경된 벽체 위치를 그대로 확인하고 인수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추가공사 분쟁은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시켰고 그것이 계약 밖이냐'로 갈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약 범위를 먼저 확정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정하고 있어, 최초 계약의 도면과 내역서로 원래 범위를 확정하고 그 밖에서 이루어진 작업을 표로 분리했습니다.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무엇이 추가인지 말할 수 없어, 이 작업이 모든 주장의 전제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시를 대화로 특정

 

현장 메신저 대화에서 변경 요청과 승인 표현을 날짜별로 뽑아냈는데, 구두 지시라도 확인 대화가 남아 있으면 증명이 가능합니다.

 

대화는 발췌하지 않고 해당 기간 전체를 냈는데, 유리한 부분만 고르면 선택 자체가 의심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진으로 수행을 입증

 

변경 전후 사진을 날짜와 함께 배열해 실제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보였는데, 대금 다툼에서는 수행 사실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기가 12일 늘어난 점도 함께 정리해 추가 작업의 규모를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급 시기를 근거로

 

민법 제665조는 보수의 지급 시기를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로 정하고 있어, 준공과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의무의 발생을 정리했습니다.

 

준공 직후 서면 통지를 했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하자 주장에 선제 대응

 

민법 제667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정하는데, 대금 청구에는 하자 주장이 반격으로 따라오므로 지적 사항을 미리 보수하고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민법 제670조의 담보책임 존속기간도 함께 확인해 남은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을 목표로 설계

 

금액 차이가 크지 않고 관계가 이어질 여지가 있어 조정을 목표로 잡았는데, 판결까지 가면 비용과 기간이 대금을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먼저 갖추고 조정에 들어가면 협의의 출발선이 달라지고, 준비 없이 앉으면 감정만 오갑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추가 작업의 지시와 수행이 확인되어 조정으로 대금이 정해졌습니다.

 

• 최초 계약의 범위가 도면과 내역서로 특정되어 있었던 점

• 변경 지시와 승인이 현장 대화로 확인된 점

• 준공 직후 서면 통지에 이의가 없었던 점

 

현장에서는 '일단 해 주고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자주 오가고, 그 나중이 오면 대개 기억이 서로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의뢰인이 요청 사항을 그날그날 대화로 확인받아 두었다는 점인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못하더라도 확인 한 줄이 남으면 나중에 범위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도 같은 역할을 해서, 변경 전후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면 수행 사실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대금을 청구할 때는 하자 주장이 함께 온다고 보아야 하는데, 지적 사항을 먼저 정리해 두면 상대의 반격 카드가 줄고 협의가 금액 이야기로 곧장 들어갑니다. 자재 구매 영수증과 작업자 출역 기록처럼 평소에 그냥 쌓이는 서류가 이런 국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다툼이 시작된 뒤에 만든 자료는 언제나 만들어진 자료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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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