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자 주장을 갈라 대금을 인정받은 사례
일부 승소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지적된 하자를 시공 책임분과 자재 지정분으로 갈라 정리하고 추가 작업분을 별도로 세워 잔금과 함께 상당 부분을 인정받아 마무리했습니다. 하자 주장을 통째로 부인하지 않은 것이 협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완료한 공사의 잔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잔금 지급 시기가 도래했는지
✔ 하자 주장이 잔금과 상계되는지
✔ 추가 작업분이 계약 범위 밖인지
의뢰인은 상가 내부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고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공사는 계약 기간 안에 완료되어 인도됐는데도 발주자는 잔금 지급을 미루다 마감에 하자가 있다며 전액 지급을 거절했고 지적된 하자는 도장 마감 일부와 걸레받이 시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 사항 중 시공 책임이 있는 부분의 보수를 마쳤고 그 사실은 사진과 작업일지로 남아 있었으며, 나머지 지적 사항은 발주자가 지정한 자재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자재 지정 사실은 주고받은 메일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사 중 발주자의 요청으로 추가된 작업이 두 건 있었고 그 요청과 승인은 현장 메신저에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이 준공 직후 잔금과 추가분을 서면으로 청구했을 때 발주자는 그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재 구매 영수증과 출역 기록을 날짜별로 보관하고 있었고, 인도 당시 발주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열쇠를 인수한 사실도 사진으로 남아 있었으며, 발주자는 인도 이후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대금 청구에는 하자 주장이 반격으로 따라오므로, 두 가지를 갈라 계산해야 비로소 협상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급 시기를 먼저 확정
민법 제536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쳐 인도까지 끝냈다면 발주자는 더 이상 동시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와 이행지체를 정하고 있어, 인도 시점을 사진과 인수 확인으로 특정하는 것이 첫 작업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하자를 두 갈래로 분리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을 정하는데, 지적 사항 중 시공 책임이 있는 부분은 다투지 않고 보수를 마쳤습니다.
반면 발주자가 지정한 자재의 특성에서 비롯된 부분은 성격이 다르고, 두 가지를 섞으면 전부가 하자로 묶여 버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재 지정 기록을 제출
자재를 발주자가 지정했다는 메일을 날짜와 함께 냈습니다. 선택의 주체가 누구였는지가 책임 분배의 기준이 됩니다.
메일 한 통이 하자 주장의 절반을 정리한 셈인데, 시공 중의 사소한 확인이 나중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추가 작업을 별도로 세움
현장 메신저에서 요청과 승인이 확인된 두 건을 계약 범위 밖 작업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래 범위가 확정되어야 무엇이 추가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재 영수증과 출역 기록을 붙여 실제 투입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의 없는 청구서를 근거로
준공 직후 보낸 서면 청구에 발주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침묵 자체가 승인은 아니지만 정황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을 정하고 있어, 청구 시점이 지연손해금 기산에도 쓰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상계 주장에 대비
민법 제492조는 상계의 요건을 정하고 있어, 발주자가 하자 보수비를 들어 상계를 주장할 것에 대비해 금액 산정 근거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상계를 막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이어서, 보수 견적을 복수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건의 결과와 판단
시공 책임이 없는 부분이 하자에서 제외되어 잔금과 추가분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 인도가 완료되어 지급 시기가 도래한 점
• 자재 지정 주체가 메일로 확인된 점
• 추가 작업의 요청과 승인이 현장 대화로 남아 있던 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상대는 거의 예외 없이 하자를 듭니다. 그래서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하자 주장이 올 것을 전제로 자료를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적 사항을 두 갈래로 가른 일이었습니다. 시공 책임이 있는 부분은 다투지 않고 먼저 보수했고, 자재 지정에서 비롯된 부분은 메일로 책임 주체를 보였는데 전부를 부인했다면 보수한 사실까지 함께 묻혔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준공 직후에 서면으로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꺼내면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게 되고, 청구는 늦어질수록 설명할 것이 늘어납니다. 덧붙이면, 자재 영수증과 출역 기록처럼 현장에서 그냥 쌓이는 서류가 결국 추가 작업을 세우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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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하자 손해배상에서 원인을 감정으로 갈라 부담의 범위를 정한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