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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미지급 내역을 특정해 가압류를 받아 낸 사례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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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6-08-05 09:4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공까지 마치고도 잔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미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특정해 소명한 끝에 발주처의 자산이 정리되기 전에 가압류를 받아 냈습니다. 발주처는 정산이 남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서 한편으로는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미지급 금액을 항목별로 특정해 소명 자료를 만들고 보전 절차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준공까지 마쳤으나 잔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발주처는 정산 협의가 남았다며 지급을 미루었고 그 협의는 몇 달째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미지급 금액의 특정

✔ 추가 공사 지시의 입증

✔ 보전 절차의 시기

 

공사는 계약서에 정한 범위대로 시작되었으나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마감재가 바뀌고 일부 구간의 시공 범위가 넓어졌으며 그때마다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렇게 늘어난 추가 공사가 열한 건이었는데도 별도의 서면 계약은 끝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준공 후 발주처는 잔금 7,200만원의 지급을 미루면서 추가 공사분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계약서에 없는 항목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것은 현장에서 오간 대화와 자재 주문 기록뿐이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5조는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던 중 발주처가 보유한 부동산 하나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 회수할 대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판단을 미룰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협의를 이어 가는 것과 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협의가 되든 안 되든 회수할 대상이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미지급 항목의 정리

 

계약서의 항목과 실제 시공 내역을 대조해 잔금과 추가분을 구분했습니다. 금액이 하나의 덩어리로 남아 있으면 소명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각 항목마다 시공 사진과 자재 주문서, 인력 투입 기록을 붙였습니다. 청구액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가 보이면 다툼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구두 지시의 복원

 

현장 감독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자재 발주 시점을 시간축에 배치했습니다. 지시가 없었다면 설명되지 않는 발주가 여러 건 확인되었습니다.

 

변경된 시공을 발주처가 확인하고 사용해 온 사실도 정리했습니다. 지시를 부인하면서 결과물을 사용하는 상태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전 대상의 확인

 

발주처 명의의 부동산과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확인해 보전할 대상을 먼저 정했는데,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절차 자체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매물로 나온 부동산이 있어 우선순위를 그쪽에 두었는데, 처분이 완료되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명 자료의 구성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미지급 내역표와 자료를 묶고, 발주처의 자산 처분 정황을 시기별로 정리해 첨부했습니다.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과도 서면으로 남겨, 지급을 미룬 기간과 그 사이의 자산 변동이 나란히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하자 주장에 대한 준비

 

발주처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의 담보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준공 검수 자료와 인수 확인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 뒤늦게 제기되는 하자 주장에 대응하려면 인수 시점의 상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경로의 설계

 

보전 절차는 회수의 출발점일 뿐 종착점이 아니므로, 본안 청구의 일정과 협의를 다시 열 여지를 함께 계획해 두었습니다.

 

현장을 붙잡아 두는 방법도 검토해 민법 제320조가 정한 유치권의 요건을 확인했으나, 이미 인도가 끝난 상태여서 보전 절차를 택하는 편이 맞았습니다.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처분이 진행되던 부동산이 묶이면서 협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 항목별로 특정한 미지급 내역표

• 지시가 없었다면 설명되지 않는 자재 발주 기록

• 자산 처분 정황을 시기별로 정리한 자료

 

공사 현장에서 가장 흔한 다툼은 서면 없는 추가 공사입니다. 진행 중에는 서로 신뢰가 있으니 구두로 넘어가고 끝난 뒤에 지시한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남는 것은 자재 발주 기록과 대화, 인력 투입 내역뿐입니다. 다만 이 조각들도 배열하면 충분히 흐름을 보여 주는데, 지시가 없었다면 왜 그 자재를 하필 그 시점에 주문했는지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시기입니다. 협의를 이어 가는 동안 상대의 자산은 정리될 수 있고 그 뒤에 판결을 받아도 받을 대상이 없으므로, 협의와 보전은 어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는 문제입니다. 공사를 시작하실 때 변경 사항은 짧은 메시지로라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한 줄의 기록이 몇 달의 다툼을 대신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인회생 개시 신청에서 진행 중인 압류를 먼저 멈추고 계획까지 세운 사건

·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처분의 징후를 자료로 보여 재산을 묶어 둔 사건

·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송금 경로를 단서로 상대를 특정해 낸 피해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32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