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유치권을 주장한 의뢰인이 점유의 계속을 입증해 일부 승소한 사건
일부 승소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현장을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출입 기록과 관리 자료로 세우고 채권의 범위를 확정해, 청구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사가 완료됐다는 점은 양쪽 모두 다투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 유치권 사건의 사실관계
쟁점이 된 곳은 대금을 받지 못했는가가 아니라 그 건물을 실제로 계속 점유해 왔는가였고, 여러 달의 출입을 무엇으로 보일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점유가 준공 이후 계속되었는지
✔ 채권이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 하자 주장으로 대금 채권의 범위가 줄어드는지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내부 공사를 맡아 6개월에 걸쳐 일을 마쳤고, 계약 대금은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준공은 이루어졌지만 발주자는 잔금 지급을 미뤘고, 몇 차례 독촉 끝에 의뢰인은 건물의 일부 층에 자재와 장비를 남겨 둔 채 출입을 관리하며 대금을 기다리는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발주자는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점유가 문제로 떠올랐고 발주자는 의뢰인이 사실상 건물을 쓰지 않았다며 유치권의 성립을 다투었는데, 그 무렵 의뢰인이 다른 현장 일로 나흘씩 자리를 비운 사실이 함께 지적됐습니다.
방어의 폭을 좁혀 놓은 것은 점유를 보일 자료가 흩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재를 두고 관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날짜와 함께 보여 줄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며칠씩 비운 기간이 그대로 공백처럼 보일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건물 출입구를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조치는 별개의 문제를 만들어 오히려 의뢰인이 다투는 자리에 서게 되므로, 이 자리에서 먼저 할 일은 지금까지의 점유를 기록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공사대금 유치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점유를 새로 강화하는 대신 이미 있었던 점유를 자료로 되살리는 데서 출발했고, 흩어진 기록을 날짜로 이어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출입 봉쇄 계획을 뒤로 미루게 함
가장 먼저 한 일은 출입구를 잠그려던 계획을 뒤로 미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조치는 권리를 지키기 전에 새로운 다툼을 만듭니다.
대신 지금까지의 관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록만 정리했고, 절차를 지킨 그 태도가 이후 판단에서 유리하게 읽혔습니다.
관리 방식을 그대로 두고 기록만 정리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점유의 계속 입증
건물 관리사무소의 출입 기록과 14개월치 전기·수도 사용 내역, 자재 반입 명세를 월별로 이어 붙였습니다.
이 정리가 국면을 돌려놓았는데, 며칠씩 비운 기간에도 점유가 끊기지 않았다는 점이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비운 기간에도 점유가 끊기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재와 장비의 확인
현장에 남겨 둔 자재와 장비의 목록을 사진과 구입 내역으로 정리해 그 소유와 보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물건만 두어 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이어졌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점유의 성격이 정리됐습니다.
관리가 이어졌다는 점이 물건의 상태에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채권의 범위 확정
민법 제665조는 보수를 일을 마친 뒤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성 내역과 입금 기록으로 미지급 6,3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채권의 범위가 먼저 정해져야 그에 대응하는 권리의 범위도 정해지므로, 금액을 다투는 일을 앞에 두었습니다.
권리의 범위를 다투기 전에 금액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통지 기록의 정리
대금을 요구한 내용증명과 그 도달 기록을 모아 언제부터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흐름이 서면으로 확인되면서, 방치하다 뒤늦게 권리를 주장한 그림과 멀어졌습니다.
요구가 이어져 왔다는 흐름이 서면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 창구의 유지
다투는 동안에도 발주자와의 협의 창구를 서면으로 열어 두고 그 제안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을 계속해 왔다는 점이 자료로 남으면서, 판단의 자리에서 의뢰인의 요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을 이어 온 기록이 요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공사대금 유치권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점유의 계속과 미지급 채권의 존재를 인정해 청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상주자가 없던 기간에도 지배 상태가 유지된 점
• 점유가 시공 기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점
• 하자 주장 중 계약 범위 밖의 항목이 분리된 점
유치권은 주장하기는 쉬워도 지키기가 어려우므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권리가 있는가가 아니라 점유가 끊기지 않았는가입니다.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대금을 못 받은 사정이 아니라 날짜로 이어진 관리의 기록입니다. 출입 기록과 전기·수도 사용 내역이 그 답이 되었습니다. 요구가 계속 이어져 온 내용증명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있었던 점유를 자료로 되살렸기에 나온 결과이므로, 대금이 밀린 현장에서는 출입과 관리의 기록을 달마다 남겨 두시고 출입구를 잠가 압박하는 방법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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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