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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환자 성폭행한 의사 1심서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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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4-06-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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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합77). 또 792만 원의 추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벌이에만 급급한 A 씨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9시간 머무르며 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신모 씨는 약물의 영향력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씨의 부탁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진료기록부 폐기를 시도했다"며 "의사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는 등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인 A 씨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A 씨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는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병원에서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9차례 투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와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여성 환자 다수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출처: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