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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유지 사용허가 받고 건물 지은 사람에게 임차해 점유했다면…법원 "무단점유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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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07-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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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고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을 임차해 점유·사용하는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와 B사(대리인 김성주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4두312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철도공단은 국가 소유의 서울시 구로구 일대 철도용지 1801㎡의 관리청으로 2011년 3월 C 씨에게 그 토지 중 일부인 145㎡ 부분을 사무실 및 점포의 용도로 2011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했다. 이후 공단은 2021년 3월까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계속 갱신했고, 또 그때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허가했다.


A 씨는 2011년 10월 C 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건물 일부를 임차해 세탁소를 운영했다. B사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건물 2층 일부를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했다. 하지만 공단은 2021년 12월 A 씨에게 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며 변상금 2600여만 원을 부과했다. B사에게도 같은 이유로 44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와 B사는 "C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점유·사용한 것이어서 변상금 부과처분의 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단은 C 씨로부터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받았음에도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 수익을 취득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1심은 "C 씨가 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이 사건 토지일 뿐, 그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은 사용허가 목적물인 국유재산이 아니다"라며 "공단은 C 씨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사용, 수익하게 하는 상황을 감안해 토지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은 "C 씨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했다고 해서,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 제3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까지 공단이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이 A 씨와 B사에 대해 무단점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축물은 C 씨가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신축한 것이고, A 씨와 B사는 C 씨로부터 건축물 일부를 임차한 자에 불과하다"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A 씨와 B사는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A 씨와 B사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국유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점유·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