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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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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7-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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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 제기 이후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GM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A 씨 등 9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0다244894).

 

A 씨 등은 1차 또는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한국GM의 부평, 군산, 창원 공장에서 각각 근무했다. 이들은 직접 생산공정을 비롯해 서열, 보급, 방청, 포장 등 간접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했다.


A 씨 등은 한국GM이 불법 파견으로 자신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2015년부터 다수 제기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1심과 항소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직접 생산공정에 종사한 근로자들을 비롯해 물류, 방청 등 간접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도 GM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이후 GM 사업장에 파견돼 GM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게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한국GM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한국GM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다른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는 B 씨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도 원고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됐다.


이날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과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창원 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등 25명이 각각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에서도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GM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