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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화와 상관없이 공포심 일으키면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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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4-04-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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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양형기준 신설
흉기소지 땐 최대 5년형
“엄벌해야” 시대변화 반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시행 이후 불과 2년여동안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만큼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사건들의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위반 형사공판사건은 시행 초기였던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 2건에 불과했다. 이는 2022년 959건으로 늘었고, 2023년 들어선 11개월간 2445건이 선고됐다(1심 기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신설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대상을 상대방뿐 아니라 가족 등까지 포함하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확대 규정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더해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과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인식 등을 반영한 것이다.

 

새 양형기준의 핵심은 △일반 유형은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3년(법정형)까지 △흉기 등을 휴대하면 최대 5년(법정형)까지 선고토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흉기 등을 소지한 스토킹범죄의 가중영역에선 징역형만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하여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했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함부로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양형기준을 새로 세운 것이다. 새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시행된다.


상대방에 불안감 일으키기에 충분한지가 판단 기준

 

지난 2년여간 법원이 ‘스토킹’이라고 판단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법률신문이 10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주변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살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류경진부장판사)는 스토킹으로 복역한뒤 출소한 40대 남성이 옛 연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혐의로 다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과도하게 발신자 표시 제한 상태로 전화를 하거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도 스토킹이라고 봤다.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판사는 전 여자친구의 언니에게 4000회 가량 발신자 표시 제한 상태로 전화를 하거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특히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대방에게 수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리는 등 약 한달간 31차례에 걸쳐 소음을 낸 사안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는 달리 전 남자친구를 하루 세번 대학 캠퍼스 내에서 따라다녀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행위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 사건에 정통한 로펌의 한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특수성과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