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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행정법원, "이용상황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 구분해 토지보상금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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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7-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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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산정 시에 이용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을 구분해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단독
(심웅비 판사)은 최근 A씨 등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2022구단74457)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 관악구의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따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A씨 등의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사실상의 도로는 인근 토지 평가금액의 1/3 이내로만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토지를 '논'으로 사용하던 중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로로 결정됐다"며 "토지의 공부상 지목인 '논'을 기준으로 다시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해 왔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도로로써의 이용상황이 고착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토지 중 일부는 주위 토지와의 관계, 도로로 이용되면서 얻은 편익, 원상회복될 경우 도로를 이용하는 공중에게 미치는 공익의 침해 정도가 중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미 원래 지목인 '논'으로 회복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악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용상황별 면적인 '논'과 '사실상의 도로'를 나눠 평가한 법원 감정결과에 따라 기존 보상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1억35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유지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