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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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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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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내린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8년 제재가 내려진 이후 6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김태한 전 대표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18구합86719).


금융감독원은 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해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낸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증선위는 로직스가 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에 부여하고도 공시하지 않았다며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2018년 11월 증선위는 로직스가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과 함께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해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2900억 원)에서 시장가액(4조 8000억 원)으로 회계 처리해 4조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김태한 당시 대표와 임원의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증선위 지정 감사인으로부터의 외부감사 등 시정요구 제재를 결정했다. 이어 김 전 대표에 대해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로직스에게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로직스와 김 전 대표는 곧바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먼저 로직스 제2기(2012년 1월~12월)부터 제4기(2014년 1월~12월)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회계 처리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를 비롯한 일부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로직스가 제2기부터 제4기까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보고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둔 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 중심 회계 기준 아래에서 로직스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며 "증선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처분은 위법한 회계처리에 대한 제재 및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불가분적 일부를 이룬다"며 "따라서 일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표 해임 권고 등 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로직스에게 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한도액인 80억 원이 부과된 점 등에 비춰 보면,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했거나 위반 내용과 제재 수준 사이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올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 및 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한 형사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11월 소송 제기 이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항고 등으로 절차가 계속되다가 이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변론이 종결됐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