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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절차 지켜도 접근금지명령 있었다면… 현관 앞에서 발길 돌려도 공포감 느꼈다면… 대법원 “불법 침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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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4-04-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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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그 곳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대방의 사무실이거나 상대방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을 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면 ‘불법 침입’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이어졌다. 직원 안내를 받았거나 도어락이 없어 출입문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봤다.

간접강제결정 받고도 피해자 사무실 들어간 A 씨
 
A 씨는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2021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A 씨는 딸의 치료 및 장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해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생이자 변호사인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A 씨를 기소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사무실 출입 행위가 설령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 해도,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고 판단하며 건조물 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8일 “피해자의 사무실에 별 제지 없이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간접강제결정에 반해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2023도16595).

도어락 없는 출입문으로 빌라 사는 전여친 집 앞까지 간 B 씨
 
B 씨는 2021년 6월 전 여자친구인 C 씨가 사는 빌라에서 집 안에 있는 C 씨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 2층 집앞까지 들어갔다. 약 1달 뒤에는 C 씨의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고, 몇 달 뒤에는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기도 했다. C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5일 “피해자가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2023도15164).
 
이어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공용 계단, 현관문 앞부분은 각 세대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으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주택의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부에 ‘CCTV 작동 중’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문구는 이 사건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 관리한다는 취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