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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양원 노인 학대 사망… 법원 "요양기관 지정 취소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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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12-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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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등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요양원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면 입소한 노인들이 병원 이동 등으로 인해 건강 악화 같은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9월 26일 A종합복지원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77948)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종합복지원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3년 2월 요양원에서 B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다른 입소자 2명에게 7차례 폭행당한 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요양보호사 C씨도 B씨의 휠체어를 흔들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2023년 7월 C씨와 요양원 원장, 간호과장 등 4명을 폭행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서 B 씨가 요양원 내에서 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당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를 근거로 은평구청은 2023년 8월 요양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종합복지원은 "B 씨의 사망에 있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입소한 노인들이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야 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요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취소 처분의 직접적인 공익은 요양원이 운영되지 못하도록 제재함으로써 노인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만, 요양원의 지정을 취소하면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입소자들은 다른 요양기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소 정원이 112명, 현재 입소자가 약 8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정 취소로 인한 입소자의 거처 이동과 건강 악화 등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요양원 측이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은 분명하지만 지정 취소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