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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태권도장 중심잡기 훈련 중 골절 사고"…대법원 "관장에게 과실 없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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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12-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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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원생이 태권도장에서 중심잡기 훈련을 하다 골절상을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태권도장 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 씨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2022도9308).


사건 경위
2020년 10월 A 씨는 초등학생 원생들에게 '원탑(높이 31cm의 훈련 도구)'을 이용한 중심잡기 훈련을 시켰다. 이후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던 한 원생이 균형을 잃고 떨어져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훈련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범,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항소심 엇갈린 판단
1심은 "태권도장의 훈련 방식이 일반적이고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관장이 훈련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안전 매트 등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원심 파기…"과실 인정 어렵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A 씨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탑 훈련은 균형감각을 기르기 위해 태권도장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훈련 과정에서 엉덩방아를 찧거나 넘어지는 일은 불가피한 과정일 수 있고 원탑 높이가 낮아 심각한 부상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는 통상 사용하는 재질의 매트가 설치되어 있었다"며 "원생들이 태권도 등 운동을 하다 바닥에 넘어지는 경우 매트의 성능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다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사고 이전 1년 5개월간 태권도장에서 다른 훈련을 받는 동안 특별한 부상을 입지 않았다"며 "A 씨가 훈련의 위험성을 미리 알거나 회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