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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도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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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4-06-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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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관해 사회적으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우려, 각성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카메라등이요촬영 범죄에 대해 더욱 엄히 다스리는 분위기입니다.

A는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이 적발되었지만, 자신은 “화장실 몰카나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속옷 등을 촬영한 적이 없고,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과 공부 때문에 여성들의 패션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 절차 진행을 걱정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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