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에서 강제 추행 혐의 사건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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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의자 A(의뢰인)는 OO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2017.경부터 내원하여 치료받은 환자로서 이들은 서로 의사와 환자의 관계다. 피의자는 2019. 4. 10. 14:19경 00의원 내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는 중 피해자의 무릎과 등을 수 회 쓰다듬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 사이에 손을 올려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인 상황, 진료실 내 CCTV의 부재로 인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KB는 의뢰인의 진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신체적 접촉임을 지적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였고 이를 경찰, 검찰 단계에서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