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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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새벽시간 전방도로에 웅크린채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직진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사고당시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등 별다른 교통법규 위반없이 주행하고 있었던점과 제동거리 이상 남았을 때 인지하여 급제동할 수 이었는지 여부를 알수 없는점등을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음이 분명하나,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야간에 왕복6차로의 도로위에 웅크려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1년 선고를 내었습니다.